수사 3개월만에 檢앞에 서는 ‘민간인’ 우병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최순실 게이트]檢 수사 방향
피고발인 신분… 檢, 공개소환할 듯, 처가땅 매각-가족회사 의혹 등 규명

 
청와대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사진)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숨통이 트였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그간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처가와 넥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거래 과정에서 넥슨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8600만 원을 휴대전화 요금과 고급 외제 차 마세라티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운전병으로 차출될 때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처가 소유의 차명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청와대 인사가 이뤄진 지난달 30일에는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18일에는 우 전 수석 처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소환해 우 전 수석의 장인이 운영하던 경기 용인시 기흥골프장 인근의 땅 매매 과정과 이 땅이 이 씨 명의가 된 이유를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론사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다. 우 전 수석을 감찰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유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섰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공개 소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가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또 다른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우병우#최순실#넥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