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희롱 의혹 해군중장 면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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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하며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군 A 중장이 면직됐다고 해군이 26일 밝혔다.

면직은 현재 맡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지만 보직해임과는 다르다. 보직해임은 징계의 결과로 잘못이 인정됐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고, 면직은 잘못을 가리기 전에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직위를 유지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중장은 이르면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부대 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캐디에게 동행한 사람들이 버디를 하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라고 다섯 차례나 요구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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