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해 이미 써버린 퇴직금은? ‘가족에 사용’ 입증해야 분할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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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혼 분할’ 궁금증 Q&A

“남편이 퇴직금을 몰래 중간정산 했다면 어떻게 하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한 뒤 시민들은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과 가정법원 판사들의 설명을 토대로 Q&A 방식으로 풀어본다.

Q. 이혼한 뒤 새롭게 쌓이는 퇴직금은 또 나눠 줘야 하나.

A. “아니다. 분할 대상은 배우자가 기여한 몫에 한정된다. 이혼에 대한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됐을 시점에 바로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산정하고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적극재산에 포함시킨 다음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해 나누게 된다. 예컨대 지금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억 원이고 부부가 빌라 4억 원(기여도 2 대 8), 부동산 3억 원(6 대 4), 예금 2억 원(3 대 7) 등이 있다고 하자. 총 10억 원을 적극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한다. 비율은 개별 재산 기여도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적극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건마다 퇴직금 액수를 계산할 전국 가정법원 판사들의 일손이 바빠지게 됐다.

Q. 배우자 몰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이미 써버렸다면….

A. “부부간 공동생활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 게 입증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혼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처분했다면 해당 금액을 나눠 가질 재산대상에 포함시킨 뒤 재산을 나눈다. 단순히 ‘좋은 데 썼다’ ‘가족을 위해 썼다’라고 주장할 뿐 입증을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Q. 25년차 직장인으로 8년 전 재혼한 40대 후반 남성이다. 만약 다시 이혼한다면 25년 치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하나.

A. “지금 퇴직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이 중 8년간 금액인 3200만 원이 공동재산이 된다. 이를 나눠 가질 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 분할 비율대로 나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하급심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Q.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건지….

A. “당연하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문을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재판에서 ‘연금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사람들은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 때문에 새롭게 퇴직금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이혼 소송 당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배제한 채로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들은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이때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됐다면 소송을 낼 수 없다.”

Q. 여성 교사나 공무원은 오히려 더 불리해진 게 아닌지….

A. “성별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직종은 이혼할 때 그동안 자신이 받을 장래 퇴직급여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재산을 분할해왔다. 미래 퇴직금은 계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추가 이익을 본 거여서 이번에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회복한 셈이다.

Q. 이번 판결이 모든 연금에 적용되는 건지….

A. “근로 대가로 퇴직급여적인 성격의 모든 연금에 적용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다. 개인연금이나 보험성 저축은 기존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 왔고 펀드나 주식도 나눌 수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퇴직금 이혼 분할#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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