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콘도-상조업체 망해도 고객 돈 일부 돌려 받는다

  • 입력 2009년 6월 29일 02시 59분


이르면 내년부터 가입한 골프장, 콘도,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고객들은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선불(先拂)거래에 대한 안전장치가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하는 선불거래의 경우 앞으로 고객이 낸 돈의 일부를 반드시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받은 돈의 일부를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보험 가입, 지급보증 계약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 콘도 등 선불거래 업체들은 고객이 낸 돈 절반과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 중 큰 액수를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해당 액수만큼을 보장하는 고객 피해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금액을 법 공포 후 1년까지는 받은 돈의 10%, 2년까지는 20%, 3년까지는 30%, 4년까지는 40% 그리고 4년이 지나면 50% 등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계약기간이 2개월 미만인 선불거래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동네 고시원, 헬스클럽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에만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 법이 실제로는 선불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골프장, 콘도 등 법 적용을 받는 업체도 개정 사실을 모르는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선불거래에 따른 피해를 막는 일이 시급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이 생략돼 기업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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