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금배지 10명 퇴출… 9명도 조마조마

  • 입력 2009년 5월 15일 02시 56분


■ ‘공천헌금 당선무효’ 첫 확정 판결

대법원이 14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서 대표 등은 이른바 ‘공천헌금’을 금지한 새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국회의원직을 잃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 “돈 쓰고 당선되면 소용없다” 엄벌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또는 각종 공사의 직책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는 잘못된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뿌리 뽑자는 취지로 18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공천헌금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정치자금법을 적용했지만 이른바 ‘매관매직’이라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은 이 같은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비해 공천헌금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분위기다. 서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이 금력과 연계해 대의민주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해 서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돈을 쓰면 당선된다’는 반칙불패(反則不敗)의 선거문화가 ‘돈 쓰고 당선되면 소용없다’는 반칙필패(反則必敗)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 역시 지난달 이 조항이 적용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다음 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1, 2심에서의 당선무효형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만 14일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 18대 의원 10명 퇴출, 9명 재판 중

서 대표 등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배지를 반납한 의원은 10명(사퇴 1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한나라당 홍장표, 박종희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 대표, 무소속 최욱철 의원 등 4명도 1, 2심에서 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회계책임자 김모 씨가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도 위태롭다. 회계책임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본인이 당선무효가 된다.

배임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현재 1심까지 재판이 끝난 의원들은 9월 말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재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10월 재·보선은 최대 8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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