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몇몇 젊은 판사가 申대법관을 ‘인터넷 재판’ 하나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도록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데 대해 소수의 젊은 판사들이 미온적 처분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일부 단독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잇달아 글을 올려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 또는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판사가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신 대법관에 대해 ‘인터넷 재판’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단독판사들은 ‘전체 단독판사회의’를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력이 10년 안팎인 이들 판사의 의견제기 방식과 논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장래에 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재판의 독립은 민주 사법제도의 대원칙임에 틀림없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그렇다고 재판의 독립만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이라며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독선적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의 일반원칙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은 ‘재판 관여’라고 할 수 없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e메일을 통해 판사들에게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통일된 법적용을 위해 초기에 재판부를 임의 배당한 데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의 진상조사에 이어 공직자윤리위 심의라는 판단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보냈으니 일단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지금 일부 판사의 태도는 신 대법관을 압박해 사퇴를 유도하거나, 대법원장이 더 무거운 처분을 하도록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6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직책이다. 지법원장 때의 일을 문제 삼아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법관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일부 판사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결정까지 재판하겠다는 것인가. 이들이 법원 내부의 질서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흔들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과연 이들을 믿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