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18 02:59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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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5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