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잘 처리해주겠다” 경찰관이 성접대-금품 받아

  • 입력 2008년 4월 8일 02시 53분


부산지검 특수부는 7일 수사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 모 경찰서 정모(38) 경장을 구속했다.

정 경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박모(84) 씨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을 수사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청탁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20장(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은 2003년 박 씨가 대학생 딸 명의의 중구 신창동 2층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 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에게 “부동산 불법 명의 신탁은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고, 수사 담당 경찰 간부에게는 “박 씨가 내 친인척”이라며 수사 진행상황도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장은 또 2006년 12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박 씨의 아들과 손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되자 “사건을 담당한 간부가 후배인데 사건을 도와주겠다”며 박 씨의 손자로부터 3, 4차례에 걸쳐 300만 원가량의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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