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론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우리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이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든다”면서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헛소리하는 건 윤 후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만들하라. 윤 후보만 수렁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방송심의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