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재명 ‘형수욕설’ 녹음파일, 원본 틀어도 법적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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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9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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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영교 의원.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영교 의원.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와 관련해 “비방·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 무조건 위법해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원본파일 유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의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를 일부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서 의원은 “14분 통화녹음 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라며 “일각에서 원본을 다 틀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던 거로 아는데,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다”라며 “그 밖의 경우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 전체적 맥락과 상황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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