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의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를 일부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서 의원은 “14분 통화녹음 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라며 “일각에서 원본을 다 틀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던 거로 아는데,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다”라며 “그 밖의 경우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 전체적 맥락과 상황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