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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가비 20만원 지원”…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16 09:39
2018년 4월 16일 09시 39분
입력
2018-04-16 08:54
2018년 4월 16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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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만 명을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30일 발표된다.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적립금(40만 원)을 모으는 것.
근로자는 적립금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하다. 40만 원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가 만들 예정인 전용 온라인몰은 6월 오픈한다.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곳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국내 여행 상품들로 구성된다. 아울러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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