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다음달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면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등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할 수 없다. 연맹이 최근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을 바꿔 나이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발표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 선수로 나이를 제한했다. 이 나이규정은 2020년부터는 다시 사라진다. 두 시즌 동안 어린 선수들만 대표팀에서 훈련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나이 많은 선수들은 국가대표팀 밖에서 촌외 훈련만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자비를 들여 훈련하기 어려운 선수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한 실업빙상팀 코치는 “국가대표 훈련단에 선발되지 못하면 불이익이 크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빙상연맹의 짐을 노장 선수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나이를 근거로 대표팀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어느 종목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우선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보름 남긴 상황에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주자 노선영이 개인 출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해 평창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늑장 통보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규정을 모르고 개별 종목보다는 팀 추월에만 집중해온 노선영은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선수촌을 떠나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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