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증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개수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여성 응시생의 경우 ‘무릎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2차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처럼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팔굽혀펴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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