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조 소송 등 ISD 6건 진행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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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메이슨
“삼성물산 합병과정 손해” 주장
이란 다야니 가문은 2번째 소송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 외에도 현재 6건이 진행 중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사건은 지금까지 총 10건이며 이 중 3건은 종료됐다. 남은 소송 중 론스타 소송을 제외하고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합병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7억7000만 달러(약 1조3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지분 7.12%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다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2억 달러(약 27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신들러도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억9000만 달러(약 25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ISD 소송을 제기했다.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 원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청구액이 6조 원대로 역대 최대였던 론스타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과 한국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제 분쟁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공무원이다 보니 2, 3년마다 인사 이동으로 계속 담당자가 바뀐다”며 “스포츠에 비유하면 1진을 양성해 내보내야 하는데 훈련돼 내보낼 만하면 1진을 빼고 2진을 내보내는 식이다. 이런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제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법무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엘리엇#1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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