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항공사에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0일 11시 45분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국제선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다. 반면 안전 관리 투자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등을 담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2월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방안을 등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 방안은 기존 대책에 항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먼저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한 페널티가 신설됐다. 테러나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고로 사망사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된다. 이후 심의를 통해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다시 운수권 배분을 신청할 수 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항공사 과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운수권은 즉시 복구된다.

항공사의 운항증명(AOC) 제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60일 이상 운항을 중지한 경우에만 재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항공기가 일정 대수 이상 늘어날 때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 수를 40%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항공사와 기종별 전담감독관도 배정한다.

2009년 이후 그대로인 항공사 면허 발급 자본금 기준(국제여객 150억 원, 국내여객 50억 원)도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여건에 맞춰 상향한다. 올해 하반기 적정 상향 기준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 공항에 드론을 배치한다. 올해 상반기에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투입한다. 조류 분석과 탐지 기능까지 갖춘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2028년부터 공항에 투입할 계획이다.

#항공사고#항공안전#조류충돌#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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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5-04-30 15:27:17

    작년 무안공항의 승객 참사 원인이 국토부가 활주로 끝단에 콘크리트 장애물 설치로 인한 것인데. 공무원 절반 이하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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