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28일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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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민주유공자법 입장 안밝혀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지막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달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는데,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2일 본회의 때 부탁했다”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한 법안들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은 전날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 이어 이날도 민주당 내 강성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김 의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건강했던 초기 팬덤 현상과 달리 지금의 극단적인 진보, 보수 팬덤은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령을 훼손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인) 팬덤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 미만일 것이고,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의 몫”이라며 “의원은 당원이나 자신을 공천해준 정당에 충성하기 전에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진표#국회의장#전세사기특별법#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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