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심의 기간 6개월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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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붙을 듯

인천지역 정비사업 심의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시행으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3월 새롭게 구성된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통합해 처리한다. 정비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한꺼번에 검토하고 심의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19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가 신속 행정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3월 분야별 위원회 추천을 받은 통합 심의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상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된다.

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수시 운영(월 1회 이하)할 계획이다. 통합 심의는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운영 지침은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시행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정비사업#심의 기간#6개월#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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