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AI는 특허출원 발명자 될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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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개발자가 제기한 항소 기각
“특허출원 주체, 자연인으로 제한”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 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테일러 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발명했다는 2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2년 10월 “특허 출원의 주체는 자연인(인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로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출원자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고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테일러 씨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인공지능#ai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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