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유-월미공원 일대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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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에 건축물 고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원도심 활성화 계획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중복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 지역인 이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까지 중복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이 계속 노후화되고,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예를 들어 인천 중구의 면적 47만 ㎡에 달하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은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7∼19m 높이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고도 제한뿐 아니라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제까지 적용받고 있다.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실무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별 고도 제한 기준을 새로 정하고, 중복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규제 실효성과 개선 적정성 등을 검토해 올 하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자유공원#월미공원#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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