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자산 하위가구가 稅부담 더 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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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중간규모 가구 부담 가장 낮아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부과되면 자산이 적은 가구의 세 부담이 특히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산 규모가 중간인 가구는 세 부담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대체로 금투세와 증권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하위 10%를 1분위, 상위 10%를 10분위로 두고 현재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산 규모가 중간인 5분위 가구의 최종 세 부담률은 21.7%였다. 반면 1분위 가구는 세 부담률이 184%에 달했다. 10분위 가구의 경우 43.5%였다. 연구진은 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고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종합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1분위 가구(31.9%)가 5분위(11.0%)보다 더 높은 세 부담률을 보였다. 다만 이들의 세 부담률은 최상위층(43.4%)보다는 적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하위층에게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 변동이 큰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면 일부 중·하위층의 세 부담이 상위층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 변동성이 심하면 중산층이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금투세#자산 하위가구#자산 중간규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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