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에 ‘붉은 벽돌’ 건물 지으면 건폐율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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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높이 최대 120m-용적률 1.2배
삼표레미콘 부지 등 획기적 개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붉은 벽돌’ 건물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뚝섬역 일대 성수 준공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20m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더 주어진다.

성동구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등에 대한 주민열람을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수동1가, 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한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올려받아 되레 상권이 붕괴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임대료 안정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최대 1.2배(12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돼 최고 4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성수동에 붉은 벽돌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실내에 공용에 공개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도입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한다.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성수동에선 최대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과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운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이곳 일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성동구#붉은 벽돌#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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