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딸, 20세때 부친에 3.5억 받아 모친 재개발 땅 4억에 매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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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측 “증여한것… 세금도 내”
오 후보, 딸에게 원룸 전세금 지원
3000만원 차용증, 지명후 작성도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때 경기 성남시 땅을 모친으로부터 약 4억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차용증을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작성했고, 법무법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24)는 2020년 8월 모친이 보유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m²를 4억2000만 원에 샀다. 해당 토지는 산성주택재개발구역에 속해 있다. 매입 자금 중 3억 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고, 1억2000만 원은 오 씨 명의로 대출받았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해 3억 원은 매매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딸의 원룸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후에야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오 씨에게 3000만 원을, 친척에게 88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한 것. 그는 같은 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오 후보자 측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후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인식했다. 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차용증을 쓴 것”이라며 3년 전에 차용증을 쓰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친척과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선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장녀 오 씨는 대학에 다니던 2020∼2023년 4년간 법무법인 3곳에서 총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오 후보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줬다고 했다. 오 후보자 측은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자녀 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16억 원) 등 총 33억512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오동운 딸#3.5억#재개발 땅#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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