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아파트 구입때 대학생 딸이 11억 주담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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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영끌 대출, 편법적 소지 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에 공천된 양문석 후보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장녀를 이용해 ‘편법 영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21억6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 중이라고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양 후보의 매입 시점인 2020년 8월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28억 원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36억5000만 원이다. 주택 매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 장녀가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1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시점에 배우자 명의 제2금융권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일각에서 “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을 갚기 위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 장녀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갈아타기용으로도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던 때”라고 했다.

양 후보 측은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양문석 후보#편법 영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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