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 103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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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세청 등 관할부처 통보

며느리 A 씨는 시부모에게서 2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후 시부모는 해당 집에 전세를 들어가 살겠다며 보증금 15억 원을 며느리에게 주고 전세계약을 맺었다. 알고 보니 집을 거래하기 전부터 며느리와 시부모는 한 집에 살고 있었다.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전세계약을 맺어 며느리가 낼 돈을 줄여준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가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행위 103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할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뽑아 기획조사했다.

주요 위법 행위별 건수를 보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추거나 높인 계약 등이 57건, 편법증여 등이 3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14건이었다. 정부는 위법 행위로 확정되면 미납세금 추징,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부과, 대출 회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직거래 후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 거래의 1.05%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미등기 비율(0.45%)의 2.3배였다.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입 이후 60일 이내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 신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부동산 직거래#편법증여#위법행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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