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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남현희 ‘무혐의’ 판단…오늘 불송치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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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14:37
2024년 3월 4일 14시 37분
입력
2024-03-04 14:37
2024년 3월 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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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1.8/뉴스1
경찰이 ‘30억 원대 사기’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왔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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