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 간다…‘징역형 집유’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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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4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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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2심 선고 후 서울고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4.1.18/뉴스1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2심 선고 후 서울고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4.1.18/뉴스1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에 상고장을 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 한모씨와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비서실장 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직후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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