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소송 결론 “유족, 배상 책임…출판사, 캐릭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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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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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故 이우영 씨의 동생이자 공동작가인 이우진 씨가 29일 서울 마포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센터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故 이우영 씨의 동생이자 공동작가인 이우진 씨가 29일 서울 마포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센터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법원이 만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씨와 출판사 측이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출판사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향후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따라 출판사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9일 오후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영일 스토리 작가, 캐릭터 업체 형설앤 등이 이씨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 측에게 7400여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출판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존에 이씨 측이 출판사와 맺은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다만 이씨 측이 요구한 계약 해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각 계약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장 대표 측은 각 캐릭터에 표시한 창작물 및 이에 대한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 광고물을 선전 판매 및 수출 전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율은 이우영 27%, 이영일 27%, 장진혁 36%, 이우진 10%로 결정됐다. 이우진씨는 이씨 동생이자 공동 그림작가로 이씨가 군 복무 중일때 일부 에피소드를 대신 그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후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 매입하면서 53%의 최대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형설앤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었다. 2014년까지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 권한이 1~3기를 제작한 한국방송공사(KBS)에 있었기 때문이다. 형설앤은 2015~2022년까지 원작료 약 86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 몫은 지분 27%를 반영한 2323만6751만원이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 계약’이라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착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11월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한편, 이씨는 이 같은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3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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