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심야 진료비 환자부담, 700∼3000원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3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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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대책
이르면 11월 진찰료 등 최대 2배로

정부가 ‘의료 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소아 중증 응급 환자 진료비, 소아 심야 진료비 등을 올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 의료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 355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는 6세 미만 아동 환자의 진찰료가 평균 1만4000원가량 오른다. 기존에도 ‘심야 가산’ 100%가 적용됐는데 추가로 100%를 더 얹어 주는 것. 소아는 성인보다 병원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추가 부담금은 1세 미만이 약 700원, 1세부터 5세까지는 3000원 안팎이다. 이 시간대엔 약국 조제비도 오르는데, 환자의 추가 부담금은 평균 7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아 중증 응급 환자 진료비도 인상된다. 1세 미만 중증 응급 환자는 관찰료(응급실 기본 진료비)를 2배로 올리고, 1세부터 8세 미만 환자는 50% 인상한다. 기존 5만 원대였던 관찰료가 최대 10만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단, 소아 중증 응급 환자는 본인 부담 비율이 5%뿐이어서 환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은 최대 3400원 수준에 그친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 환자 입원료도 인상된다. 현재는 1세 미만 영아 입원 환자의 입원비가 성인보다 30% 비싸게 책정됐는데 내년부터 50% 비싸진다. 복지부는 신생아실, 모자(母子)동실 입원료도 5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비가 전액 국가 부담이라 환자가 내는 돈은 없다.

소아과 전공의 내년부터 月100만원 수당… 의협 “개선책 긍정적”


소아과 의료공백 대책
일부선 “의료진 보호 법적 장치 필요”
정부는 22일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현재 전국 12곳에 지정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곳으로 늘리고, 내년도 시설 및 장비 지원금 6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동네병원 등이 야간 및 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운영됐을 때는 연평균 운영비 지원금을 2억 원까지 늘린다.

소청과는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16%에 그친 ‘기피 전공’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에 대해 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청과 개원의 평균 소득이 모든 진료과목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해 소청과 병·의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대책도 구상 중이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아이를 진료하면 기본 진료비에 더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 가산’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액 국가 부담인 국가 예방접종, 영유아 정기검진은 병원에 지급하는 보상 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직장인 손모 씨(33)는 “동네 소아과 의원들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몇백 원 더 내는 것이 낫다. 의료 인프라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이 정도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환자 보호자의 ‘갑질’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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