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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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1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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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3.8.21/뉴스1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3.8.21/뉴스1
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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