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 사건…유족, 8억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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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7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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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2022년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몸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는 약 70㎝ 길이의 막대기로 직원 B씨를 찔러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되게 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를 폭행치사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국과수 부검 1차 소견를 토대로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했다. 2022.1.7/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2022년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몸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는 약 70㎝ 길이의 막대기로 직원 B씨를 찔러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되게 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를 폭행치사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국과수 부검 1차 소견를 토대로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했다. 2022.1.7/뉴스1
법원이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진웅)는 7일 오후 2시쯤 피해자 유족들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41)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인 고모씨와 허모씨에게는 각각 약 3억9000만원을, 피해자 누나인 고모씨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사건 발생일인 2021년 12월31일부터 선고일인 7일까지 연 5%, 이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고모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으로 고씨의 직장, 간 등을 파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13일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피해자 아버지인 고씨는 “돈으로 매길 순 없지만 판결이 나왔으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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