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1년 뒤 정신질환…2심 “적응장애는 재해, 공황장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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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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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부가 지게차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9.13/뉴스1
한 인부가 지게차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9.13/뉴스1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1년이 지난 뒤에 받은 적응장애 진단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다만 공황장애는 업무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근무지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듬해 5월 A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자신과 동일한 지게차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로 겪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적 질환이며,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극단적 불안 증상이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 환경 등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정신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사고 이후 반복된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면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응·공황장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6년 사고 전에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사고 당시 사망할 수 있었던 점, 2018년 보직 변경 후 트라우마를 이유로 면담했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적응장애와 달리 공황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일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황장애는 업무와 무관하게 주로 생물학적 원인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이라는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 이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요인은 공황장애 증상을 심화 또는 악화시킬 수 있지만 질병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적응장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병한다”며 “반복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면 적응장애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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