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89조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석을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 청구인들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더 작은 득표율로도 얼마든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실제 득표율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기준의석수 등의 산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임의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라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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