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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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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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이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쉬고 있다.(뉴스1 DB).2019.1.11/뉴스1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이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쉬고 있다.(뉴스1 DB).2019.1.11/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 전 국가대표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보름이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을 따돌리고 주행했다는 이른바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고,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지옥에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화해를 권고하고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보름 측에서 이의신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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