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횡령’ 김봉현 2심 결과 8월말 나온다…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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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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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5/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5/뉴스1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이르면 8월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10월2일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증재등)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만기가 10월2일이다”며 “8월말 이전에 김 전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관련 진술조서이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심리 중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배임증재위반과 관련해서 진술을 번복해 일부 무죄를 1심에서 선고 받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추가증거 제출을 받아들이며 검찰과 피고인 측은 구속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해 다음 기일에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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