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직 등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벌써 7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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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5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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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예외된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미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었다.

해당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최대 4만5000원까지 1년간 지원해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은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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