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양곡법…대통령 거부권 다음달 4일께 결정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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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3일 오후 경기도의 한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을 바라보고 있다. 2023.3.23/뉴스1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3일 오후 경기도의 한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을 바라보고 있다. 2023.3.23/뉴스1
양곡관리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다음달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시행 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입법 명분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며 식량안보에 악영향은 물론 2030년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내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재의요구 제안은 정 장관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어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양곡법이 통과된 데에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쌀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 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야당간 ‘쌀값’ 정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또 다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이유로 민주당은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다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가로 입법할 계획인 법안은 식량 자급률 법제화 또는 벼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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