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국정원이 압수한 돈 이자 4300만원 달라”…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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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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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2021.12.24/뉴스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2021.12.24/뉴스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수사 당시 국가가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 돌려줬다며 지연이자 43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강영훈 노태헌 김창현)는 이 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사건을 수사받으면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4160만원을 압수당했다. 국정원은 같은 해 9월 검찰의 기소 직후 압수물을 돌려줘야 했지만 6년여가 지난 2019년 10월에야 반환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압수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에 환부의무가 발생했다”며 압수액 반환이 지연된 기간을 법정이자율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92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물 반환 의무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생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의 형사사건은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은 유죄 취지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별개로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당시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2년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압수액에 대한 이 전 의원의 환부청구권(압수물 반환을 요구할 권리)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 압수물을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정부에 있었다”며 지연손해금을 요구한 이 전 의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의 이유가 없고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재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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