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부실 대응’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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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송치 직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지난 4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9일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송치 당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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