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0시 15분경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52)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현지 영사관을 통해 검찰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민 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영장을 청구했다.
민 씨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09년 12월∼2012년 12월 이 회사 주식 1661만 주(약 654억 원 상당)를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 과정에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를 본 뒤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권 회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