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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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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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의 21억7000만원 형사보상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일 윤 씨와 윤 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달 16일 윤 씨와 윤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윤씨와 가족들에게 총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2·3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019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을 모두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윤 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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