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측 “월성원전 조기폐쇄 직접 지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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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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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백운규 전 장관 측이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 산업부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백운규 장관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산업부 공무원들과 함께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을 포기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면서 “장관이 이처럼 확정해서 지시나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장관께서 에너지전환TF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아 승인의 의미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상급자가 보고를 듣고 직접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승인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상급자 입장에서 보고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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