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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팀킴’ 훈련비-지원금 가로챈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감독 징역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0-20 12:53
2022년 10월 20일 12시 53분
입력
2022-10-20 12:32
2022년 10월 20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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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킴’ 김경애,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왼쪽부터).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훈련비와 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사위인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감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장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 6000여 만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2018년 팀킴이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선수들의 고향인 의성군민들이 모아준 성금 약 3000만원도 포함됐다.
이들의 비위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알려졌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통해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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