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예산 1조원 투입했지만 고용 효과는 ‘글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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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 실시
참여 인원 적고 경험 쌓기 위해 일자리사업 44%, 중복 참여 허용
고령-저숙련-저소득 참여자로 일자리 고용효과 크게 높지 않아

“단순히 예산이나 참여자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실제 참여자들의 경력 개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실태조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진행한 일자리 사업 2037개 가운데 1490개 사업의 담당자들이 해당 조사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은 각종 일자리 사업에 총 1조422억 원을 투입했다. 사업 하나당 평균 6억8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일자리 사업 중 투입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직접일자리사업’(6631억 원)이다. 이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을 들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어 고용정보 제공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고용서비스’(1206억 원)와 ‘직업훈련’(914억 원), ‘고용장려금’(688억 원) 등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각종 일자리 사업 중에서 중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은 전체의 44.4%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이 중복 참여를 허용한 이유는 ‘참여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29.9%)와 ‘사업 참여 경험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어서’(28.2%) 등 두 가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중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장려금 사업에서는 ‘참여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고용서비스·창업지원은 ‘사업 참여 경험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어서’를 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이유로 답했다.

또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의 절반은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보통’(49.8%)이라고 답했다. 이어 ‘효과가 높다’(42.1%), ‘효과가 낮다’(8.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일자리 사업을 해도 고용 효과가 낮다고 생각되는 주된 이유는 ‘고령·저숙련·저소득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업 내부적 요인’을 꼽은 응답이 76.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등 사업 외부적 요인’(23.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는 ‘법령에 따라’(42.4%)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특별한 근거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22.1%에 달했다. ‘자체 조례’에 근거하는 경우는 18.8%로 조사됐다. 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관리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대상, 법적 근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성과관리 체계화 등 철저한 사업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지방자치단체#일자리 사업#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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