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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허리디스크 통증 호소…조국 부부 재판 조기 종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19 13:00
2022년 8월 19일 13시 00분
입력
2022-08-19 12:57
2022년 8월 19일 12시 57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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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9일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정 전 교수와 접견하면서 건강 상태를 파악했는데,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형집행정지는 불허 돼 수감생활을 계속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급히 응급실에 가기도 해서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주중에 병원 치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정상 쉬면서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면 예정한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호인과 정 전 교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제대로 앉지 못하고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 15분간 휴정하고 논의한 뒤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기에 종료했다. 또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참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지난 6~7월경 서울구치소 내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정 전 교수의 몸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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