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채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법무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재범 위험성 인정때 부착 명령
집행유예범도 최장 5년까지 채워

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개입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최장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최장 5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스토킹#범죄자#전자발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