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달라고 했는데 잠만 잔다며 母 폭행해 살해한 아들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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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0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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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 씨(사망 당시 62세)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엄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2차례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당시에도 TV를 끄라고 했다거나 권투 연습 상대가 돼주지 않는다 등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그는 평소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즐겨보면서 공격 성향을 드러냈고,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등 증상도 보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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