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는 위헌” 野의원 비판에…윤희근 “경찰권도 견제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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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경찰권도 견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대원칙에는 경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으로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 역시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행안부 사무가 맞는지’ 묻자 윤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했다”라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경찰대에 관해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향적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선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02년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2015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송진호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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