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자 아파트 ‘도둑 충전’도 등장…“차단 기술 실증 특례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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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되며 남의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도전(盜電)’ 행위도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전기차는 일반 주차구역이라도 콘센트가 있으면 비상용 보조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다. 전자태그가 부착돼 요금이 부과되는 이동형 충전기와 달리, 콘센트 비상용 보조 충전기를 이용하면 전기요금은 공동관리비로 처리된다. 전기차가 늘며 공용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전기 도둑’ 문제도 주목받아 입주민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의 ‘도전 행위’는 형법에 따른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판례상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형법 제346조에 따라 재물로 간주된다. 이를 절취할 경우 동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처는 전기차 도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용 충전기 등에 전자태그 부착, 과금형 전용 충전 콘센트 설치,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등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처는 “최근 전기차 도전 차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존 규제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조사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배달로봇은 지능형 로봇 분야에 속하는 기술로 소매 창고에서 고객의 문 앞까지 음식, 소포 등을 배달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운송차량(AGV) 또는 자율이동로봇(AMR)을 의미한다.

조사처는 “배달로봇은 정부가 부과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이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규제 또한 그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배달로봇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기술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에서 배달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려면 배달로봇의 보도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 방안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차’에서 제외하는 방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 촬영에 예외를 두는 방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 수단에 로봇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배달로봇의 주행 시 안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이를 충족하도록 법제화하고, 취득한 영상 정보의 불법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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