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종이도면·인력 중심서 디지털·자동화로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0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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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건축정보모델링(BIM)’ 기술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생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활성화가 추진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종이도면과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건설산업을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까지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2030년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 등 3대 과제, 4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BIM 기술 도입으로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한다. BIM은 기존의 평면(2D) 설계도면을 3차원(3D)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말한다. 건설의 모든 단계에 쓰이는 정보를 디지털화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중으로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부문 사업부터 BIM 기술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도입 대상 현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산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OSC(Off-Site Construction)도 활성화한다. 주요 부재와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이를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건설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시장 안착을 위해 2023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채로 늘리고, 시행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 OSC로 지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는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이번 발표에 담았다. 국토부 내에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깎아주고, 투자·판로 개척 등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인프라 역시 확대한다. 이날 문을 연 스마트 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가 대표적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스마트 건설이 건설 시장 전반에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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