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42일내 원인불명 사망땐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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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강화 대책
인과성 입증 어려운 사망때도 위로금 5000만→ 1억원으로 상향
기존 사망자도 소급 적용하기로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42일 이내에 ‘원인 불명’으로 숨지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사망했지만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때 지급되는 사망 위로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강화 대책을 19일 내놨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되며 기존 사망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접종 후 사망했는데 부검으로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아예 보상 심의를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이렇게 숨진 사람이 45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때 ‘사인(死因) 불명 위로금’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망 시점은 ‘접종 후 42일 이내’로 정했다. 접종 후 심근염 발생 위험 기간(6주)을 고려한 것이다.

길랭바레 증후군 등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앓았지만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지원 수준을 높인다.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143명과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 5명은 다른 절차 없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심의나 보상을 신청할 때의 문턱도 낮아진다.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해진다.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날 백신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피해보상 신청 절차 등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가능하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인과성 평가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이나 위로금만 늘리는 것보다는 인과성 평가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과정을 투명화하고 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질병관리청#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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